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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한국 장기기증 실태 열악… 법·제도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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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1-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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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 

부산서 ‘기증 활성화’ 심포지엄

“뇌사자 1명의 장기기증으로 평균 5명, 최대 9명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한국의 장기기증 실태는 너무 열악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강치영(58·사진)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은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간 국내 뇌사자는 7000명인데, 이 중 장기기증자는 450명으로 6.4% 수준에 불과해 기증비율이 높은 스페인의 38% 등 유럽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장기기증을 못 받아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5.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만 명이 사후 장기기증 서명을 할 정도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은 높지만 정작 정부의 홍보 및 관리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장기기증 뇌사자를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거나 지원토록 관련 법률을 만들고 기증자들을 위한 기념공원 및 홍보관 설치와 공감대 형성, 민·관이 합심한 범국민적 장기기증운동 등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전부터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살린다는 생명나눔운동에 매력을 느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협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장기기증의 사회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강 회장은 부산시와 협치 사업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전국 7대 도시의 1050명에 대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식조사결과 사후 각막·조직 등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8.1%로, ‘부정적’이라는 응답(8.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의 찬성률(64%)이 가장 높았다. ‘사망한 뇌사 장기기증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로 대우하자’는 설문에도 ‘꼭 필요하다’가 62.9%에 달했다. 기증자에게 필요한 혜택으로는 ‘장례지원서비스’ ‘유가족 장기이식 우선권부여’ ‘유가족 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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